■ 주 5일반은 개강일을 포함해 5번째 수업까지 가능합니다. 만약 2일(월요일)에 개강을 했다면, 6일(금요일)까지 변경/연기 가능합니다.
■ 주 3일반(월수금/화목금)은 개강일을 포함해 2번째 수업까지 가능합니다. 만약 3일(화요일)에 개강이라면, 5일(목요일)까지 변경/연기 가능합니다.
■ 주말반은 개강 첫날 1시간 이내로 변경/연기 가능합니다.
· 변경 및 연기처리시, 교재 반납(미사용 교재에 한함)을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.
< 연기 규정 > - 연기할 경우 3개월 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, 학원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- 수강연기는 2회 가능하며, 재연기 및 연기 후에 환불은 불가합니다. (개강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, 월 수강료의 2/3만큼 공제환불해 드립니다.) - 연기한 수업을 재수강하실 때 시간 및 과목 변경이 가능합니다. - 매월 시간표 변동으로 인해 동일한 시간대의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 - 카드결제인 경우에는 결제한 카드와 영수증, 연기확인증을 동시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· 결석한 수업의 자료/과제 등은 강사님에게 요청하시거나 교차 수강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· 단, 자료/과제 수령은 과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교차수강의 경우 동일한 과목, 같은 강사님의
· 수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 (회화강의는 교차수강 불가)
■ 교차수강 이용 시 유의사항 · 교차수강은 선생님이 동일할 경우 다른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· 특정 과목은 교차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(원어민강사 수업, 회화식 수업 등) · 수강하려는 반이 마감/폐반 된 경우 교차수강 하실 수 없으니, 담당강사 및 학원 데스크를 통해
80%이상 출결이 확인된 자에 한해 노동부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· 수강료 전액을 미리 납부하시고, 수강료의 50%(최대 9만원)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.
· 지원대상 : 개강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자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장인 누구나 가능 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종사자 ② 임의 가입 자영업자 ③ 기간제, 파견제, 단시간, 일용 근로자(계약서 제출) - 정확한 지원대상 여부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(1544-1350)
- 우선지원 대상 여부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에서 확인 가능
· 직장인환급과정 수강신청 방법 - 신청 기간 : 수강등록 기간 ~ 개강일 전 까지 (개강 이후 등록 불가) - 대상 과목 : 각 학원 시간표 페이지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- 학원 방문 :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신청서 작성
· 직장인환급과정 환급신청 방법 - 신청 기간 : 신청과정 종료 후 - 환급 대상 : 출석일 80% 이상 완료하여 HRD웹사이트를 통해 수료확인 시 - 환급 비용 : 20시간 수업기준 정규직 45,000원 / 계약직 54,000원 - 환급 절차 : 수료 확인 → 필요 서류 제출 → 서류 확인 → 환급(약 60일 소요)
· 출결 관리 - 매일 입실 퇴실시 출석 체크 - 해당 과정 80% 이상 출석 시 수료 - HRD-Net에서 출석 확인 가능